안철수·민형배 등 여야 의원 발의 'AI기본법', 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반도체 법안은 합의 진행"
- 26일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개 법안 처리 - 안철수 등 여야 의원 19건 AI 관련 법안...법제사법위 통합안 - 안철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오늘 개최
[녹색경제신문 = 박근우 기자]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만나 여야 이견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개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
진성준 의장은 "올해 연말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추가로 많이 있어 중간 상황을 점검했다"며 "쟁점이 없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이야기했다. (대표적인 법안은) AI기본법"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는 반도체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김상훈 의장은 "(반도체 법안은) 합의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I 기본법'은 안철수·정점식·민형배·권칠승·한민수·정동영·조승래·이인선·정희용 의원 등이 제출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뒤 통합·조정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안 법안이다. 이 법안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생성형 인공지능·인공지능윤리·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한 정의를 담았다. 특히 '고영향 인공지능'을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고영향 인공지능(AI)은 ▲에너지 공급 ▲먹는물 생산 공정 ▲보건의료의 제공.이용체계의 구축·운영 ▲의료기기 및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이용 ▲핵물질·원자력 시설 관리·운영 ▲범죄 수사·체포 업무를 위한 얼굴·지문·홍채·손바닥 정맥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분석·활용 ▲채용·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평가 ▲교통수단·교통시설·교통체계 ▲공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 확인·결정·비용징수 등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의사결정 ▲유아·초등·중등 교육에서의 학생 평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 등으로 분류했다.
또 AI 기본법에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시행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인공지능기술 관련 표준 제정 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공포·실천 방안 수립 및 홍보·교육 ▲인공지능 제품·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인공지능 사업자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 시행 등에 대한 법적 근거도 담았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로 활동이 전면 중지됐던 국민의힘 AI 3대강국 도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오늘(26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국민의힘 AI 특위는 지난 11월26일 전 국민의 AI 생활화를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에 AI를 접목해 산업 구조를 재편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발족됐다. 특위는 ▲4조원대 민관합작 컴퓨팅 센터 구축 ▲국가 주도 GPU(그래픽 처리장치) 우선 구매 ▲AI 산업 전용 대출 신설로 투자 촉진 ▲AI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 세액 공제 추진 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