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2025년 주식시장 활력 제고 역할 맡을 9개 증권사 선정…NH·교보證 등 시장조성계약 체결
한국거래소-9개 증권사 2025년도 주식시장조성계약 체결 "시장조성 대상 종목 확대로 거래 활성화 기대"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한국거래소가 2025년 주식시장의 유동성 강화를 위해 9개 증권사와 시장조성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주식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 향상과 유동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계약에 참여한 9개 증권사는 NH투자증권, IMC증권, CLSA코리아증권, LS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이다. 이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1년간 지정된 종목에 대해 상시로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하여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2025년 시장조성 대상 종목 수는 2024년 대비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은 313종목으로 2024년(309종목) 대비 1% 증가했으며, 코스닥시장은 410종목으로 2024년(381종목) 대비 8% 늘어났다. 증권사별로는 IMC증권이 가장 많은 419종목을 담당하며, 다올투자증권 235종목, 신영증권 213종목, 미래에셋증권 208종목, 교보증권 134종목 순이다.
한국거래소는 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해 한 종목에 다수의 시장조성자를 배정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3.1%, 코스닥시장에서는 37.3%의 종목에 2개 이상의 시장조성자가 배정되었다.
시장조성자들의 활동은 거래비용 절감, 가격 변동성 완화,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스프레드 내 지속적인 양방향 호가 제출로 호가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호가심도 개선으로 일시적 호가 불균형에 따른 변동성과 시장충격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속적인 유동성 공급으로 투자자의 체결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반적인 거래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장조성자들은 종목별로 일중 의무이행율과 분기별 의무 이행률을 충족해야 하며 의무 이행 시 분기별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반면, 불이행 시에는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기준을 초과할 때 계약이 해지되고 1년간 시장조성자 자격이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장조성 대상 종목의 유동성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더 나은 거래 환경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