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상거래채권 및 임대료 지급 지연...각 정부부처, ‘예의주시’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따라 일부 채권 및 임대료 지급에 지연" 공정위·산자부, "대금 지급 상황에 예의주시" 금융위원장, "필요 시 사기 죄 부문도 조사"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따라 일부 상거래채권과 임대료 지급에 있어 지연이 되고 있음을 알렸다.
대금 지급에 제동이 걸리자,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정부 부처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일부 상거래채권과 임대료 지급에 있어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플러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회생절차 개시 이후 지급 시기가 도래하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대형마트는 총 126개 점포다. 이 중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 점포는 68개로, 연간 임대료는 4000억원대에 달한다.
대규모 임대료 미정산금이 발생하면서, 부동산공모펀드와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도 타격을 입고 있다. 특히 홈플러스 매장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1조원대 리츠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상거래채권의 경우 홈플러스가 오늘 오전 밝힌 지급액은 3676억원이다. 지난 1월 발생한 상거래채무는 총 3791억원으로, 금액으로만 따졌을 때 한 달치 변제액을 간신히 넘긴 셈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1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지난 1월 발생한 홈플러스의 상거래 채무는 총 3791억원으로 약 87%인 3322억원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며 “납품 입점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 관련 소비자 피해 등 민원 동향을 면밀히 점검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홈플러스의 대급 지급과 관련한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단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소상공인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일별 대금 지급 현황 등을 매주 점검하고 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지급명령으로 즉시 조치하겠다”며 “재발 장지를 위해선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산자부는 지난 14일 홈플러스와 납품 업체들을 초청해 납품 현황을 파악하고, 건의 사항 등을 수집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납품업체와의 간담회를 추가로 개최해 정산 계획 마련을 적극적으로 촉구하겠단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홈플러스가 납품 대금 지급 계획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제시해 업체들이 이를 믿고 안정적인 납품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가 회생신청에 있어 최대주주 MBK파트너스가 배임 혹은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사태 파악에 나선 상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기업어음(CP)과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채권판매에서 불완전 판매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히 대응할 것이고, 사기죄 부분도 필요시 조사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