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계약서에 대금 지연이자도 떼먹은 기업에 과징금
한일중공업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과징금 1억1천만 원 부과
2017-11-19 이상현 기자
협력업체에게 원유 정제 플랜트 부품 제작을 맡기면서 하도급계약서면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법정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한 원청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이 원청업체는 하도급대금과 선급금·하도급대금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19일 “부산 강서구 소재 한일중공업이 지난 2012년 2월 협력업체 A사에게 배기구 등 원유 정제플랜트 부품 제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면에 법정기재사항인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누락하고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과 과징금 벅1000만원을 부과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하도급법 제3조 등에 따르면, 원청업체인 한일중공업은 A사 작업 시작전 ‘하도급대금,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등을 기재한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
또 2012년 2월 하도급대금 2억 2000만 원과, 법정지급기일보다 선급금 및 기성금을 10일에서 최대 414일 늦게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억 8400만 원을 떼먹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법정기재사항을 빠뜨린 하도급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 추후 재발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