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산업, 2018년 이후 이익훼손 우려 존재…현대차투자증권

2017-12-26     정수남 기자

현대차투자증권이 시멘트 업종 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부담,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가능성 부각되며 시멘트 업종이 내년 이후 이익훼손 우려가 존재한다고 26일 판단했다.

현대차투자증권 성정환입 연구원은 이날 ‘시멘트 산업 규제 우려 점검’을 통해 최근 내년 총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 확정, 지역자원시설세 국회처리 보류로 규제 우려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 배출권 할당량이 1차 계획기간 평균 수준으로 결정돼 개별기업 이익훼손 극히 제한될 것으로 전망했다.

성 연구원은 “시멘트산업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불확실성은 남아있으나 이중과세 등 명분 부족으로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며 “시멘트 업종의 주가 방향성은 결국 시멘트 가격 인상 여부(P)에 따라 결정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