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해법마련 토론회, “최저임금인상 ‘속도조절’은 필요없다”

- 사회적 차원의 논의와 연대 필요 강조

2018-02-07     이효정 기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되며 ‘임금상승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의견이 있어 주목된다.

7일 사회연대네트워크와 참여연대가 주최한 ‘최저임금 해법마련 토론회(이하 최저임금 토론회)’가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에서 열렸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16.4% 상승한 7530원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단번에 큰 폭으로 임금이 늘어나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결과적으로 ‘인상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속도조절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견지했다. 이어 사회적차원의 논의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동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희생을 강요하는 속도조절은 무의미하다. 임금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이 실질적으로 만들어져야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스피커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회적 기구 역시 충분하지 않다. 관계자들의 말을 듣고 논의 할 수 있는 협의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언급했다.

박문순 서울 일반 노조 전 사무처장은 “최저임금은 해당시점의 물가 대비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저급여를 의미한다. 10년 뒤에 최저임금 1만원이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박 사무처장은 오히려 임금인상 속도가 지금보다 빨라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용건 사회연대네트워크 상임대표는 “매년 늘어날 최저임금은 어떻게든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7530원에서 내년에 8000원이 되든, 8690원이 되든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고용 축소 등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속도나 정도 조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돌파해서 가되, 사회적 연대를 통해 끊임없이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