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제 시행 후 차명계좌 제제수준 대폭강화..지급정지도 가능
금융위, 금융실명제 제도개선 제도개선 추진방향 발표
2018-03-05 황동현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 현행보다 과징금이 강화되고 지급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제제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계기로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이건희 삼성금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실명제 시행('93.8.12) 전에 개설된 차명계좌가 27개, 자산총액 61.8억원으로 잠정 확인되었으며 실명제 시행 이후 계좌개설 현황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위원회는 차명계좌를 활용한 일부 고액자산가들의 탈법행위가 나타남에 따라 불법적인 차명계좌 이용에 대한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제재절차도 체계화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과징금 산정시점, 부과비율 등 과징금 산정기준도 현재는 금융자산 가액의 50%로 되어 있으나 이를 현실화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세당국·금융당국간 차명 금융거래 정보의 공유를 위한 근거를 신설하고, 현행 금융기관에 의한 원천징수 이외에 과세당국이 자금의 실권리자(출연자)에게 과징금을 직접 부과할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국세청 조사 등으로 사후에 밝혀진 탈법목적의 차명 금융자산에 대한 지급정지조치 규정도 신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