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DSR·RTI시행..가계·자영업자 대출 문턱 높아져

서민금융상품,소액신용대출,전세자금대출원금 등은 산정에서 제외

2018-03-25     황동현 기자

가계대출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가 보다 엄격해지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관리가 훨씬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가계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을 담은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개인사업자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은 고DSR 분류 기준을 100%로 잡고, 신용대출의 경우 150%, 주택담보대출은 20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을 산출하도록 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적용범위가 주택담보대출에서 가계대출 전체로 확대된다.

다만, DSR 도입으로 인해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민금융상품, 소액 신용대출, 취약차주 채무조정상품 등은 DSR 산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DSR = (해당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존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DSR의 소득산정은 新DTI 소득산정방식을 준용해 산정하되, 비대면신용대출 등에 대해서는 인정・신고소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채산정은 상환방식(분할상환, 일시상환), 대출종류(주담대․신용대출․한도대출) 등에 따라 차주의 실질적 상환부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

신용대출 중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은 한도금액을 10년 동안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가정해 원금상환부담을 반영하고,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는 실제부담액을 반영하고 원금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부동산임대업 대출 신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을 산출해 해당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 RTI =(연간 임대소득) /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 대출의 연간 이자비용)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업 대출은 1.25배, 비주택임대업 대출은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신규 취급 가능하고 시설자금은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1/10 이상 분할상환해야 한다.

1억원 초과 신규 대출은 차주의 소득대비대출비율(LTI, Loan To Income)을 반영해야 한다.

* LTI = 차주의 소득 대비 전 금융권 대출총액 비율

아울러, 은행들은 내년부터 과밀 상권 및 업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취급시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를 여신심사에 활용해야 한다.

26일부터 시행되는 두 가이드라인은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의 세부 시행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高DSR 대출 비중을 일정비율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간접적인 리스크 관리기준을 올해 4분기에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