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KEB하나은행, '성차별' 채용비리로...'재판에 넘겨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신입행원 채용시 성차별을 일삼다 법대에 서개됐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 신입행원 채용과 관련해 서류전형 결과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자, 남성지원자 113명의 등급점수를 상향해 합격시키고, 여성지원자 112명의 등급점수를 하향해 불합격한 사실이 확인되 지난5월 불구속 기소됐다.
KEB하나은행도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가지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남녀 채용비율을 4:1로 사전에 설정한 다음, 성별에 따라 별도의 커트라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남녀를 차별해 채용하다 지난5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KB금융지주 HR총괄 상무 A(52)씨에 대해 지난4월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2015∼2016년 KB국민은행 인력지원부장을 지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인사팀장 B씨를 구속한 바 있다.
국민은행은 'VIP 리스트'를 관리해 최고경영진의 친인척 등에 특혜를 제공하는 등 채용비리의혹이 불거진 상태로 금융감독원이 확인한 국민은행의 채용비리 의심 사례는 3건이며 그중는 윤종규 회장의 종손녀도 포함돼 있다.
또한,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2월부터 두 차례 실시한 특별검사에서 채용비리 13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 하나은행 채용과정에 부당한 평가가 있다고 보고 올해 4월 인사부장 2명을 구속기소했다. 최근에는 최홍식 전 금감원장, 함영주 은행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중 함 행장에 대해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하나은행은 사외이사 또는 계열사 사장들과 관련된 지원자들에게 특별 전형을 적용하거나 임원점수를 높게 주는 등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면접과정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래대, 위스콘신대 등 특정학교 출신 지원자를 우대하고, 일부 대학 지원자들의 점수를 낮춘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