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광주 반값연봉은 배임, 투자시 경영진 고소·고발"

업무상 배임죄 및 단체협약 위반 주장

2018-06-19     정지원 기자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합작 추진하는 광주 완성차공장 협약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현대차 노조가 '광주형 일자리' 지분투자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측의 광주형일자리 핵심인 ‘반값연봉’ 추진으로 전체 노동자임금의 하향평준화 초래를 강력히 우려한다”면서 “현재도 물량부족 사태로 인해 현대차노동자들은 고용불안과 임금동결 및 삭감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무기한 연기된 조인식이 다시 열리면 총수일가를 비롯한 경영진을 형사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노조는 내년부터 울산1공장에서 양산될 예정이던 1000CC미만의 초소형 SUV '레오니스'를 제3자인 광주형 위탁공장에 맡기면 현대차에 손해를 끼쳐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어 “위탁생산 차종이 판매 부진, 수익성 악화로 적자를 보게 돼 장기간 휴업 사태나 구조조정 상황 등이 발생하면 1대 주주인 광주시는 해결 불능 상태에 직면할 수 있고, 모든 책임이 2대 주주인 현대차로 전가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며 “단체협약상 신차종개발 생산을 외주를 줄 때도 노사공동 심의가 필요한 만큼 노조 반대에도 사측이 광주형 위탁공장에 투자하는 것은 올해 임금협상에 사측이 노조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반값연봉 위탁생산 소식을 접한 당시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최근 협약식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후속 보도가 잇따르자 회사의 사업지분 투자를 반대하는 보도자료를 재차 배포했다.

광주시는 임금을 기존 업계 평균 절반으로 줄이는 대신 일자리를 늘리는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현대차는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2대 주주로 참여해 초기 투자금 2800억원의 19% 수준인 530억원가량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의 평균 연봉은 8000만원 이상이지만 광주시는 광주 완성차 위탁생산 공장의 초임 연봉을 4000만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단체협약에 나온 ‘새로운 프로젝트’를 ‘신차’로 판단할지에 대한 여부를 놓고 노사 간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는 광주시가 주체인 광주형 일자리에 의향서만 제출한 상황이며 노조와의 이견은 임단협처럼 대화로 풀어갈 문제”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