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자동차보험료 없나 확인하세요”... 車보험 과납보험료 1년새 230배 증가

2018-09-05     손규미 기자

#. A씨는 운전병으로 21개월간 군 복무 후 전역했지만 자동차보험 가입시 군 운전병 복무기간의 가입경력 인정가능 사실을 모르고 최초가입자로 가입했다. A씨는 뒤늦게 나중에라도 군 운전병 근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납보험료 환급을 신청해 과납보험료 66만2020원을 환급받았다.

이와 같이 최근 1년간 자동차보험료를 과납해 보험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은 5일, 최근 1년간(2017년7월∼2018년 6월) 과납보험료 환급건수 5천857건, 환급금액은 약 2억5천만원으로, 직전 1년 실적 대비 각각 234배(환급건수 기준), 230배(환급금액 기준) 급증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시스템’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험 가입시 군(軍) 운전경력, 외국 보험가입기간 등이 반영되지 않았거나 보험사기 피해 등으로 보험료가 과다 할증된 사람들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2017년 6월 기간 중 환급 건수‧금액은 각각 25건에 109만원에 불과했으나 최근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보험개발원 측은 이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설명했다.

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군 운전병 근무가 5천130건에 2억1천624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인 86.2%(환급액 기준)를 차지했다.

가입경력 추가인정, 외국체류, 해외운전 경력,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 등으로 인한 보험료 환급도 크게 증가했다.

환급 대상자는 보험개발원 전용 사이트에서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과납보험료의 환급실적이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과납보험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보험개발원은 다양한 과납보험료 환급사례 안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보험계약자 및 보험사기 피해자의 과오납 보험료 환급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