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추행’ 처벌 상향조정…형사전문변호사 ”강제추행 혐의 적용되기도…”
2017년 한 연예기획사 대표 A가 자신의 기획사에 고용된 가수를 추행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A는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해 피해자에게 “너랑 한번 사귀어 보고 싶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추행했다. 이후에도 추행은 두 차례 더 발생했다.
원심은 피해자가 A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할 목적으로 A를 고소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A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바뀌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래의 악영향을 예상하여 기획사 대표인 A와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발설할 수 없는 입장이었던 점, A의 진술이 수차례 번복된 점, 사건 전에도 A가 ‘연예기획사 사장과 연습생은 동침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한 사실이 있는 점, A는 유부남이었고 피해자에게도 남자친구가 있었으며 A 또한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지적했다. (2016노3012)
위 사건과 유사한 권력형 성범죄의 실태는 미투 캠페인을 시작으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의 정신적 · 육체적 고통과 가해자의 죄질에 비해 권력형 성범죄 처벌 수위가 매우 가볍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가 적용된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고 있었으나, 올해 10월에 개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고 말하며 “직장 내 성추행이라고 해서 반드시 본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추행 시 폭력이나 협박이 동반되었을 경우에는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추행의 처벌규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훨씬 무겁다”며 “강제추행 전과는 각종 직군에서 해임 및 취업제한 대상이므로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경우 생계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