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위반하고 '초과 지원금' 지급 SKT·KT·LGU+ 통신3사 '과징금 28억' 부과

이통3사 유통점, 평균 20만원 초과 지급·고가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 유도

2019-03-20     박근우 기자

온라인 상에서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고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을 지급한 SK텔레콤·KT·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에 총 28억51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한다고 의결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이 9억7500만원, KT가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가 10억2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35개 관련 유통점에 과태료 총 1억390만원이 부과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4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이동통신3사와 35개 유통점의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이통3사 관련 35개 유통점에서 현금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3만4411명에겐 가입유형별(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초과 지원금(12만8000원~28만9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KT와 LG유플러스 관련 유통점에선 고가요금제 판매 시 이용약관에 없는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3~6개월의 사용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위반행위도 있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 감독을 소홀히 했고, 기기변경에 비해 번호이동에 과도한 장려금 지급을 유도, 고가 요금제에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해 고가 요금제를 권유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차별적 지원금 유도 등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당초 방통위는 7일간 신규 고객모집 금지의 시정조치를 논의했지만,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와 유통점 피해 등을 고려해 신규모집금지 명령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날 SK텔레콤 관계자는 "차별적 장려금 문제는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있다"며 "온라인 영업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고 상생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장려금 차별지급이나 고가요금제 유도를 제재하는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지원금과 장려금 정책을 운영하고 보다 근본적인 요금경쟁, 품질경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