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청원 "이럴 줄 알았다면 계약했겠나...임대인도 국민" 소급적용 반대
- 부동산 커뮤니티 "전세매물 급감해 수요 변동 따른 임대가격 상승폭 커질 것"...주거 불안 확대 우려
- 함영진 "취지는 공감...혼선·불만 야기할 수 있고 공급축소 등 문제 많아"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힘으로 거침없이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임대차3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쇄도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은 '소급적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국회 상임위를 모두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하나 남은 전월세신고제는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에 대한 반대 청원 글은 이전에도 많았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임차인만 국민이냐, 임대인도 국민이다"라는 것과 "소급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없었던 법이 나중에 생겨 소급적용되면서 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각자의 사연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이 주장하는 골자는 "이럴 줄 알았다면 그런 계약을 했겠는가"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 대부분은 스스로를 '월급장이, 서민, 1주택 실수요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표적으로 삼는 다주택자나 부동산 투기꾼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이같은 법안의 소급적용은 '법률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려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본지에 의견을 전했다.
국내 유명 부동산 커뮤니티 관계자는 30일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매물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다. 또한 임대공급이 급감하면 공급의 비탄력성이 확대되므로 수요 증감에 따른 전세가 등락폭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급은 모자란데 수요가 늘면 전세값이 폭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감소하면 반대로 전세가격이 폭락해 부족한 공급을 더욱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또 한 사이트에서는 어떤 회원이 반포에 2채의 아파트가 있다면서 2년씩 번갈아 실거주와 임대를 하면 임대차3법을 피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해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함영진 직방 랩장은 우선 "국토교통부의 작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3.2년"이라며 "임대료 인상률 상한과 임대계약 갱신권으로 인해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길어지고 잦은 이사로 인한 부대비용 감소 등 세입자의 정주 안정성(거주권 보호)이 개선될 것"이라며 임대차3법의 정책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임대료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은 바로 시행될 예정이나 규제의 기준과 가이드가 될 임대차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는 내년 6월 1일 도입되며 지자체별 상한요율 설정에 있어 혼선을 빚거나 임대인의 불만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함 랩장은 또한 "지난 5월 기준금리가 0.5%로 낮아지며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이어지고 있고, 7·10대책에 따라 4년 단기임대 및 아파트 8년 장기일반 매입임대 사업자 제도가 폐지되면서 자율성과 수익률 악화 우려로 주택임대사업의 축소가 전·월세 주택의 공급축소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상되는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해지거나, 세입자를 가려 받는 '렌트 컨트롤' 또는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율 인상과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는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다음달 4일 부동산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주택공급TF를 통해 공급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발표하는 정책마다 부작용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우려된다.
김의철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