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획득, 국가경제·국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성 강화해야"
한국방위산업학회(회장 채우석)이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또한 방산학회가 발간하는 '한국방위산업학회지'가 지난달 등재학술(후보)지가 된 지 12년만에 한국연구재단(NRF)로부터 등재학술지로 선정됐다.
이를 기념해 방산학회소속 12명의 주요인사가 한국방산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 발전방향을 제시한다...<<편집자 주>>
국방획득체계는 우리 군에게 필요한 무기나 물자와 같은 군수품을 시의적절하게 경제적으로 조달하여 운용하도록 하는 제도 및 조직, 절차, 문화를 총칭한다.
국방획득은 양질의 물품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적기에 조달하는 것이 목표여서 효율성, 투명성, 전문성이 핵심인 듯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존망,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항상 전쟁을 대비해서 구조되고 운용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방획득체계는 이전의 8개 기관에 분산됐던 기능을 통・폐합해 2006년 1월 방위 사업청을 개청하면서 선진국형 통합사업관리제를 적용하도록 '방위사업법'에 명시했다. 이를 통해 통합사업팀(IPT) 중심의 ‘통합사업관리제도’가 도입됐다.
통합사업관리 제도의 핵심은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표현된다. 즉 무기체계의 탄생에서부터 폐기에 이르는 일체의 업무단계를 IPT가 모두 관장해서 수행한다는 뜻이다.
방위사업청 개청 15년이 지난 지금 국방획득체계는 통합사업관리를 기본원칙으로 천명한 '방위사업법'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한 제도인지, 전시대비태세 유지라는 측면에서 국가(정부)기능의 원할한 수행에 적합한 제도인지를 살펴볼 때가 됐다.
2014년 방위사업법을 개정해 중기계획수립권이 방사청에서 국방부장관에게 이관되는 등 국방획득체계의 핵심기능이 재분산되고 충분한 전문인력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사업관리제 운영은 불완전한 상태로 지속됐다.
통합사업관리 개념 자체는 30여년 이상 선진국방 획득체계의 중심에서 운영돼왔고 그 효과성이나 효율성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층 창의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에 매우 적합한 제도로 정착돼가고 있다.
문제는 현재 방사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통합사업관리제도가 원론적 개념・원칙과 기준, 절차적 운영과정 측면에서 요구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개청 당시의 목적과 취지에서도 적지 않게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각군의 무기체계 획득(사업단) 기능이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전시 대비태세가 취약해졌고, 무리한 문민화 추진으로 인해 무기체계획득 전문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무기체계 전문가인 현역장교들의 직위가 기존 820명에서 현행 460명으로 대폭 감소됐기 때문이다. 더구나 본부장 이상의 고위직급은 군인들이 소외되고 민간 공무원으로 채워졌다.
4차 산업시대의 정부기능, 특히 국방획득기능의 요체는 투명성이 아니다. 미래 국방획득체계는 오직 합목적성과 효율적 적합성에 중점을 두고 구조되고, 운용돼야 한다. 따라서 현역 장교들의 직위를 늘리는 방향으로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 가장 선봉에 서야 할 무기체계 소요군(軍)이 어떤 무기체계를, 어떻게, 왜 사용 해야 하는지에 관한 핵심의사결정에서 소외되어 있다면 하루빨리 고쳐야 한다. 국방획득 선진국들이 무기획득 체계 운용에 있어서 전문성을 최우선시하는 이유다.
방산비리 예방과 색출을 위한 투명성은 이제 발전된 업무시스템에 맡기고 그 보다 무기체계 획득 기능이 국가 방위 전반에 끼치는 영향을 더 강조하고 치중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맞이해 미래의 국방획득체계는 국방의 합목적성, 국가경제와 국민복지 기여에 관한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개혁돼야 한다.
방사청이 운용하고 있는 현행 통합사업팀(IPT)은 통합사업관리제도의 근본 철학・개념・일반적 원칙이나 기준에도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위사업법 제12조(통합사업관리제)의 규정에도 어긋난 면이 있다. 따라서 ‘선택과 집중’의 개념으로 조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
평균 10명 내외의 팀구성원으로 무기체계 통합사업관리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 결과 획득사업 전반의 비효율성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기본원칙은 통합사업관리제로 유지하되, IPT기준을 대폭 정비해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과 50명 이상 전문인력이 소요되는 사업만 IPT를 적용하고 '비통합사업'을 구분해 일반 조달·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IPT를 현행 120개에서 30개로 개편하고 인력규모는 현재의 2배 규모로 증원해야 한다. 상호교차근무제를 시행해 IPT 특정 기능에 계약업체요원이 필수 상주토록할 필요가 있다.
송학 한국방위산업학회 부회장(정책위원장)·댑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는
국방부조달본부 절충교역실장, 주미군수단 상업구매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 군수조달분과위원장을 지냈고 방위사업청에서 계약관리본부장, 기획조정관, 국제계약부장을 역임했다.
방사청 퇴임 후에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겸임교수 ∙ 김・장 법률사무소 방산팀 상임고문 ∙ 한국국방연구원(KIDA)・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행정학) 박사 수료·성균관대(불문학) ·서울대 행정대학원(정책학)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