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인 김모씨와 조모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인보사의 주요구성성분인 2액 세포에 관해 허위기재한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해 임상 승인 및 시판 허가신청을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조작된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코오롱은 지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하자 같은 해 11월 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하지만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동종유래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태아신장유래세포로 조사되면서 논란을 낳았다.
식약처는 5월 인보사의 주성분이 허가 신청 당시 제출된 자료와 다르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검찰은 6월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어 임원진들을 불러 인보사 허가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바뀐 것을 몰랐는지 등을 추궁했다.
'인보사 사태' 환자 등 피해자들은 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티슈진 등을 대상으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