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 지갑 터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화상면접 빌미로 악성앱 설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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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지갑 터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화상면접 빌미로 악성앱 설치 유도"
  • 이준성 기자
  • 승인 2024.12.17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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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화상면접 빌미로 악성앱 설치 유도... 설치 시 소액결제 등으로 금전 탈취
금감원 "인사 담당자 등이 화상면접 빌미로 앱 설치 요구 시 반드시 거부하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채용 사이트에서 B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를 지원했다. 그러자 B사의 인사 담당자라는 인물이 카카오톡 친구 추가와 화상면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을 요구했다. A씨는 요구대로 앱을 설치하고 휴대폰의 각종 보안 설정을 해제했다. 다음날 새벽 A씨의 휴대폰은 작동이 원활치 않았고, 은행 계좌에서는 A씨도 모르는 사이 해외송금과 소액결제 등으로 돈이 빠져 나갔다. 해당 인사 담당자는 사기범이었고 설치한 앱은 악성앱이었던 것이다. 

17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융감독원은 "최근 구인·구직 중계 사이트에 가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청년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화상면접을 명목으로 악성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구직자에게 화상면접이 필요하다며 앱 설치를 요구했다. 해당 앱은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찾아내 유출하는 악성앱으로, 전화·앱 실행 등을 통해 원격으로 조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사기범들은 해당 앱으로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개인정보를 빼낸 뒤 무단으로 계좌이체와 대출실행, 소액결제 등을 시행해 금전을 탈취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일반적으로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가 개인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담당자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공식 대표번호 등으로 직접 전화해 실제 채용이 진행 중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악성앱이 휴대폰에 이미 설치됐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회사 공식 대표번호로 전화해도 사기범에 연결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만약 인사 담당자 등이 화상면접을 빌미로 인터넷주소(URL) 등을 제시하며 앱 설치를 유도한다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 또,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폰의 '보안위험 자동차단' 기능을 항상 활성화해 놓는 것도 필요하다. 이 외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휴대전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에 미리 가입해 두면 명의도용에 의한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사기 피해 발생 시에는 즉시 경찰(112)에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명의도용 금융거래가 우려된다면 '어카운트 인포-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본인도 모르게 제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해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신청 역시 가능하다.

한편 금감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유사 악성앱 유포 시 금융권 신속 대응체계로 전파해 피해예방을 도모하고, 구인·구직 중개업체에 청년 구직자 대상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해 유의사항을 안내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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