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드론, 최대 이륙중량 25kg 이하면 비행안정성 인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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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소형드론을 더욱 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정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
'비행안전성 인증(감항인증)'이란 군용 항공기가 운용범위 내에서 비행안전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부가 확인하는 절차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이번 관련법 개정 시행으로 최대 이륙중량이 25㎏ 이하인 비무장 드론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사청은 "기준 이하 상용 드론을 구매하거나, 개발할 때 감항인증 절차도 생략할 수 있어 군의 소형 드론 획득 및 운용이 쉬워지게 될 것"이라며 군용 드론 개발 및 관련 산업 생태계도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간에서 사용되는 동일한 중량의 소형드론들은 비행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돼왔지만, 군용드론은 상용드론을 구매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비행안전성 인증을 거쳐야했다.
방사청은 이에 대해 "지나친 규제라는 논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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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문기자 def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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