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예탁결제원](/news/photo/201910/220950_224159_2420.jpg)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은 11월 중 34개사 주식의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Lock-up)는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해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오는 11월 중에는 유가증권시장 8120만 주(4개사), 코스닥시장 8886만 주(30개사) 등 총 34개사 주식 1억 7006만 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11월 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지난 10월(1억 529만 주) 대비 61.5%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1억 30만 주) 대비 69.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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