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갚으면 남은채무 최대 9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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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8일부터 3년간 성실히 빚갚으면 남은채무 최대 95% 감면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9.07.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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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이 가용소득으로 3년간 성실히 빚을 갚으면 남은 채무를 최대 95%까지 감면해주는 제도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일정 수준을 변제해야 잔여 채무가 면제됐지만, 특별감면은 상환 능력에 따라 일정 기간을 갚아나가면 변제한 금액과 상관없이 남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또,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경우 상환 능력에 따라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 등을 적용해주는 채무조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약채무자 특별 감면제도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

취약채무자 특별감면제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장기소액 연체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 [자료=금융위원회]

특별감면율을 적용하는 방안은 채무 과중도와 상관없이 상각채권은 70∼90%, 미상각채권은 30%의 비율로 채무 원금을 감면해준다. 단 담보부 채권은 제외대상이다.

성실상환의 경우 채무 원금이 총 1500만원 이하면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하지 않고 최소 50%를 성실히 갚을 경우 종전 남은 빚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채무 원금이 700만원(상각채권 300만원+미상각채권 400만원)이고 월 소득이 140만원(가용 소득 4만7천원)인 고령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기존에는 채무조정 후 빚이 490만원(상각 채권 70%, 미상각채권 0% 적용)이었지만, 이제는 340만원(상각채권 80%, 미상각채권 30% 적용)으로 줄어든다.

이경우 고령의 채무자가 340만원 중 절반인 50%를 3년간 잘 갚는다고 하면 가용 소득내에서 매달 4만7000씩 36개월만 갚으면 되는 셈이다. 시행전에는 490만원을 모두 갚아야 했다.

주담대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맞게 채무조정 방법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조정안 동의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상환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 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일률적으로 적용했는데, 금융회사의 경우 이런 식의 채무조정을 수용하는 대신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신복위의 주담대 채무조정 실적은 2013년 101건에서 2018년 50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안은 일반형과 생계형 특례로 나뉜다.

신복위 주담대 채무조정 적용 예시[자료=금융위원회 제공]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채무자에 대해 실시하는 일반형은 채무자를 가용 소득에 따라 A∼C형 3가지로 구분하고, 장기분할상환, 상환 유예, 금리 인하를 차례로 적용한다.

A형은 최대 20년의 장기분할상환만 적용받고, B형은 여기에 최대 3년간 상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C형은 A, B형에 더해 금리를 일시 감면(기준금리+2.2% 하한)받는다.

일반형 조정안을 신청한 채무자는 중도에 A∼C형을 변경할 수 없다.

주택 시세 6억원 이하 실거주 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30일 넘게 연체한 부부 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의 채무자에 적용하는 생계형 특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유형 구분 없이 단일 프로그램을 적용받는다.

오는 8일(월) 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로 신청할 경우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신복위 전략기획부 민영안 부장은 "채권자 부동의로 인한 채무조정 결렬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채권자 과반수(채권금액 기준) 이상이 동의할 경우 성립된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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