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청약 당첨자 권리 보호,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전망
[녹색경제신문 = 문홍주 기자]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민간 사전청약 취소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비대위는 그간 여러 차례 국토부와 LH에 실질적인 개선책을 요구했으나, 이들이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도 사전청약 피해자들의 문제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토부의 소극적 대응에 실망, 법적 조치 계획
비대위는 "지난 4개월 동안 국토부에 사전청약 취소 문제에 대한 행정적 시정을 요청해왔지만, 국토부가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토부령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사전청약 지위가 유지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가 문제를 검토만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고 했다.
또한 비대위는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분양가 상승과 사업 지연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국토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응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의 법적 근거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계약법, 주택법, 헌법상 주거권 보호 등을 제시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당첨자가 계약 의무를 이행한 경우, 당첨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대위는 이 규정과 신의성실 원칙에 근거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행위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사전청약 당첨자의 권리 보호와 헌법 제35조에서 규정된 국민의 주거권 보호를 법적 논거로 내세우며, 사전청약 지위의 박탈은 헌법상 주거권 보호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성실 원칙과 신뢰 보호 강조, 사전청약 당첨 단순한 민간 계약 아니야
비대위는 행정법상 신의성실 원칙 및 신뢰 보호 원칙에 근거해 정부가 사전청약 제도를 통해 제공한 당첨자 지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청약 시스템을 통해 선정된 만큼, 국토부가 이를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 행정법상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비대위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전청약 당첨자의 지위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박탈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비대위는 "이러한 행위가 사회 정의에 반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 관계자는 "정부와 국토부가 더 이상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도록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문홍주 기자 re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