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대상도 확대...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신설
- 초고령화 사회 맞아 노후 생활안정 대책 적극 마련
[녹색경제신문 = 윤덕제 기자]금융당국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존 시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질한다. 또한 노령층에게는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고령화 추세에 대응한 다양한 보험 관련 제도를 올해 추진할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보험산업 분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유동화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최근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후 생활 안정에 대한 정책이 더욱 필요하다는 풀이다.
대상이 되는 계약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으로 한정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이같은 조건을 충족한 종신보험 계약건수는 약 362만건으로 추산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으로 구분된다. 연금형의 경우 사망보험금의 일정 비율을 담보로 산정한 금액을 연금 방식으로 지급한다. 서비스형은 요양시설 입주권, 헬스케어 이용권 등 현물 형태의 서비스 제공이다.
이에 생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생보사 종신보험은 연금 선지급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기존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생존 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했다"며 "가입자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고객선택권이 넓어지고 연금 구조가 취약한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수단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고령자·유병력자의 실손보험 가입 문턱도 낮출 방침이다. 현재 70~75세인 실손보험 가입대상을 90세로 확대하고, 보장연령도 현재 100세에서 110세로 높인다.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보험사드리 고령자 고객이나 기존 고금리 상품 계약자, 보험사 기여도가 높은 고객에게 우대금리 항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의 의료비 인출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저축계좌' 기능을 부여한다. ISA의 의료비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납입한도를 복원하고, 계좌와 연계된 카드로 의료비 지출 시 의료비 목적을 자동 인정하도록 한다.
이밖에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금융사가 생애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탁업 활성화도 도모한다. 이에 따라 초기 노년기에는 연금을 지급받고 후기엔 건강보호·간병 서비스, 상속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같은 노후지원 보험 5종은 다음 달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