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179건으로 증가...적발 강화 추진
'회계투명성' 강화 속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녹색경제신문 = 나아영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감리 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13일 발의됐다. 회계부정 적발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권한 부여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3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수행 시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회계부정 신고는 2021년 125건에서 2024년 179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회계적 사실 은폐나 무자본 M&A를 통한 자금 유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현행 감리제도로는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권선물위원회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는 자료제출 요구나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의존하고 있어 정교한 회계분식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계좌 추적 대상은 상장법인과 검사 대상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가 많은 대상으로 한정된다. 비상장법인은 계좌 추적 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규제를 방지했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한 회계법인 파트너는 "기업의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고, 감리 대상 확대로 회계법인의 업무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며 "계좌추적권 발동 요건과 범위를 구체화하고, 현실적인 보수 체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거래 정보는 개인의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민감정보"라며 "무분별한 정보제공은 금융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들의 회계분식 적발이 잇따르자, 선제적 회계심사·감리 착수 방침을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회계감리의 실효성은 높아지겠지만, 기업과 회계법인의 부담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영 기자 financial@greened.kr
이 기자는 한자 독해 능력이 떨어지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