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뚜기는 물량 축소하기도...재고 없는 일부 상품만 새로 출고
홈플러스, "일부 상거래채권 법인 승인 받아야 상환 가능"...식품업계, 공급망 끊길까 우려 ↑
[녹색경제신문 = 서영광 기자] 홈플러스가 앞서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단언했으나, 일부 상거래채권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상환되는 것으로 확인돼 납품업체들의 ‘미정산금’에 대한 공포가 확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오늘 오전부터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사진=홈플러스]](/news/photo/202503/324038_368126_150.jpg)
6일 홈플러스는 <녹색경제신문>에 “상거래채권이더라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한 채권은 법원의 승인이 있어야 상환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접수했다. 이어 법원의 인가에 따라 오늘(6일)부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됐다.
홈플러스는 ‘미정산금 우려’를 잠식시키기 위해, 회생절차 신청서부터 일반상거래 채권 지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회생신청의 목적은 금융채권 등의 상환 지연을 위해서라고 밝혀온 것.
실제로 홈플러스는 “6일 현재 가용 현금 잔고가 3090억원”이라며 “3월(이달) 동안에만 영업활동을 통해 유입되는 순 현금 유입액이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총 가용자금이 6000억원을 상회하므로, 일반상거래 채권을 지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태도가 지극히 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주장이 현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온전한 신뢰성을 갖진 못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홈플러스의 운영사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이하 MBK)에 대한 시장의 신뢰는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대규모 차입금을 일으킨 것이 결국 회생으로까지 이끌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MBK가 기업회생 신청을 직전으로도 CP(기업어음)를 대량 발행한 것으로 알려져 질타를 받고 있는 것.
실제로 홈플러스의 단기물은 이미 회생 신청전부터 채권시장에서 투기등급직전까지 다달았었다. 지난달 21일 기준 홈플러스의 CP(6개월물) 금리는 연 6.5%로, 동일 신용도(A30) 민평금리 연 5.8%와 비교해 0.7%p 더 높았다.
하지만 이날(지난달 21일) 당일 MBK가 발행한 기업어음은 하루에만 약 50~70억원에 달했다.
법원의 승인 등 정산에 지연 및 불확실성이 더해진다면, 납품업체들의 ‘미정산금’ 공포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양식품과 오뚜기 등 일부 식품업계에선 납품 중단이나 납품 물량 축소에 나선 기업들도 있다.
다만 CJ제일제당을 비롯해, 농심, 대상, 풀무원, 매일유업, 동원F&B 등 식품업계는 아직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영광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