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소개하는 설명회 26일 개최
상태바
특허청, 내년부터 달라지는 상표·디자인제도 소개하는 설명회 26일 개최
  • 백성요 기자
  • 승인 2017.12.20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사항 및 상품 분류 변경사항 등 설명

특허청이 내년 1월부터 달라지는 상표, 디자인제도를 상세히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오는 12월 26일 오후 2시에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대회의실에서 2018년도에 새로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소개하는 정책동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내년 1월에 시행 예정인 상표법 시행규칙 및 상표ㆍ디자인심사기준 개정사항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상품 분류 변경사항과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상표제도 분야에서는 상표설정등록을 하면서 일부 지정상품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등록료 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 한다.

또한, 설정등록료를 미납한 선출원상표가 있는 경우 후출원상표를 심사보류하지 않고 등록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디자인제도 분야에서는 부분디자인 출원 시 등록받고자 하는 부분이 물리적으로 2개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하나의 디자인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판단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상품 분류 분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원재료에 따라 각기 다른 종류의 ‘식품류’로 분류하여 오던 관행을 개선, 거래실정과 니스 국제상품분류기준에 맞추어 ‘약제류’로 통합하는 등 현실에 맞게 상품 분류체계를 정비했다. (과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29류), 곡물을 주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30류), 음료형태의 건강기능식품(32류) → 5류)

그리고, 디자인 물품 분류 분야에서는 물품 분류의 정확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특허청이 추진하고 있는 로카르노 분류*(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하는 新 디자인 물품 분류체계 도입 추진현황이 소개될 예정이다.

로카르노 분류(Locarno classification)란 1968년 10월 8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체결된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제정을 위한 로카르노 협정’에서 채택된 국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로 우리나라는 2011년도에 협정에 가입했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원인과 변리사들이 내년에 새롭게 변경되는 상표ㆍ디자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하고, “향후에도 이러한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고객에게 다가가는 상표ㆍ디자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