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4개 면세점 사업자 간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호텔롯데, 롯데디에프글로벌, 호텔신라, 한국관광공사 등 인천국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news/photo/201805/62291_48818_5911.jpg)
공정위 심의 결과 이들의 행위가 합의 및 경쟁 제한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주된 이유다. 다만 공정위는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를 촉구했다.
인천공항 내 4개 면세점 사업자는 2011년 한 사업자 매장에 입점한 브랜드를 다른 사업자 매장에 유치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이런 합의를 끌어냈다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관계에 있는 면세점 사업자들과 관리 감독권을 갖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사항을 확약서의 형태로 작성, 날인하는 경우 자칫 담합 발생 우려가 있다"면서 "장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면세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종화 기자 macgufin@empas.com
저작권자 © 녹색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