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WTO 기본원칙도 위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일본의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통제 강화가 WTO 규범, G20 합의 등을 모두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명희 본부장은 4일 오후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통제 관련 관계기관 회의'에서 "일본의 조치는 WTO(세계무역기구) 등 국제규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GATT 11조는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한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예로 수출허가제도를 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이 '신뢰관계 훼손' 등의 불명확하고 WTO 협정상 근거가 없는 이유를 들어가며 일방적으로 한국에 대해서만 수출통제 조치를 강화한 것은 WTO 제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11조의 수출제한 관련 조항인 제2항은 ▲식량 등 중요상품의 부족상태 해소를 위한 수출제한 ▲분류 또는 규격과 관련된 제한 ▲농수산품의 수출입제한 등이다. 여기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언급한 '신뢰관계 훼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또, WTO는 최혜국대우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어, 한 가맹국에 적용하는 유리한 조치는 다른 모든 가맹국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후쿠나가 유카 와세다대 교수가 3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인터뷰에서 "다른 가맹국에게는 수출이 간략하게 진행되는데 한국에게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최혜국대우에 위배된다"고 언급한 이유다.
유명희 본부장은 또, "일본은 지난주 G20 회의를 개최하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무역환경 구축'이라는 오사카 선언을 채택했다"며 "일본은 자국이 주도한 합의정신에 배치하는, 모순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G20 회의의 의장국인 일본이 발표한 G20 공동성명에는 "열린 시장을 만들기 위해 자유롭고 공평하며 무차별적이고 투명성 있는 무역과 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이번 조치는 양국 경제관계를 훼손할 뿐 아니라 세계 무역질서와 제3국 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랜 기간 정착된 글로벌 공급체계를 흔들어 세계경제에 큰 불확실성과 위협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우리 사법부의 판단이 경제보복 행위의 이유가 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 하에서 우리 기업, 정부, 국민은 합심해 긴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우리 산업에 대한 장단기 영향을 점검하는 한편, 핵심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 국제경쟁력 강화와 국내 조달망 강화 등을 위해 금명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도웅 기자 lycaon@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