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부동산담보, 자금보충의무 등으로 대출원리금 회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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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300억원 규모의 부실(무수익) 여신이 발생했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차주의 대출원리금 연체가 3개월 지나 부실 여신으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 부동산 담보신탁 1순위 수익권 근질권 (감정가 745억원), ▲ 담보신탁 2순위 수익권 근질권 2건 (감정가 145억원)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으로서 회사채 신용등급 A+업체의 자금보충의무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대출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필요한 채권회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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