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준법감시위 독립성·전문성 존중"...김지형 전 대법관 '요구사항'에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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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준법감시위 독립성·전문성 존중"...김지형 전 대법관 '요구사항'에 화답
  • 정두용 기자
  • 승인 2020.01.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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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
-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
- 김 전 대법관 "자율성·독립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확답받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그룹이 내달 초 설립되는 준법감시위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존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왼쪽 사진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 수락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정두용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지형 전 대법관. 삼성그룹이 내달 초 설립되는 준법감시위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존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왼쪽 사진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오른쪽 사진은 김 전 대법관이 위원장 수락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정두용 기자]

삼성그룹이 내달 초 설립되는 준법감시위원회(준법감시위)의 독립성ㆍ전문성을 존중하겠다고 9일 밝혔다.

준법감시위는 윤리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구로, 이달 말께 7개 주요계열사의 협약을 끝내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삼성그룹은 현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내외부의 법률적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시정조치를 마련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맡을 예정이다.

삼성 측은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할 것”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위원장에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요구사항’에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날 오전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위원장 수락 배경·추후 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 수락에 앞서, 조건을 제시했다”며 “‘위원회의 구성부터 시작해서 운영에 이르기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위원회가 마련할 준법감시 프로그램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준법감사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확답 받았다고도 했다.

그는 준법감시위 역할에 대해 “삼성 내부, 특히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신고 받고 조사하는 권한을 갖는다”며 “최근 이재용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의 완전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약속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준법감시위의 요구를 삼성 측이 제대로 수용하지 않으면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해 외부에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수락 배경·추후 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두용 기자]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자신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의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수락 배경·추후 계획·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서 설명했다. [정두용 기자]

이번에 신설되는 준법감시위는 ‘박근혜 국정농단’ 관련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권고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1차ㆍ3차 공판 등에서 '그룹 차원의 준법경영 강화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준법감시위는 김 전 대법관을 포함한 외부 인사 6명과 이인용 삼성그룹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계열사 7개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주요 계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등이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회는 이들 회사의 이사회 산하 등 내부에 속한 기구가 아니다"며 "위원 내정 권한은 처음부터 위원장인 제가 전권을 일임받았다. 6명 내정자 전원은 삼성의 아무런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참여를 권유하였고, 어렵사리 수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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