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연체율 15% 초과...금융당국, '주의' 단계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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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연체율 15% 초과...금융당국, '주의' 단계 경보 발령
  • 박종훈 기자
  • 승인 2020.03.23 1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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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투자법 시행 앞두고 규모 확대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자료 = 금융감독원 제공

 

작년 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오는 8월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연체율이 15%를 초과하는 등 상승 국면이라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했다.

지난 3월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000억원으로, 2017년말 8000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오고 있다.

연체율도 15.8%로, 지난 2017년말 기준 5.5%에서 계속 상승 중이며, 특히 작년말 11.4%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의 44개사 공시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대출상품(부동산 PF, 부동산 담보대출 등) 취급 비율이 높은 업체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대출상품만 100% 취급하는 16개사의 평균 연체율은 20.9%로 나머지 28개사의 평균 연체율 7.3%에 비해 2.9배 높다.

금융당국은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임을 소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또한 부동산 대출 투자시  담보물건, 채권순위(선․후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살펴보고 필요시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과도한 투자 이벤트 등으로 현혹하는 업체일수록 불완전판매 소지 및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고, 고위험·고수익 상품이므로 소액 분산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종훈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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