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보험계약 중도해지 손실 막아야···다양한 제도 활용으로 계약유지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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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보험계약 중도해지 손실 막아야···다양한 제도 활용으로 계약유지 권유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4.09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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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 납입유예, 감액완납, 자동대출납입 제도 등 활용 필요
-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여부 및 기준이 달라 가입한 보험사 확인해야
- 코로나19 피해 보험소비자에게 다양한 지원방안도 마련 시행 중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면서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소비자 증가에 보험업계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 활용을 권유했다.

9일 보험업계는 최근 코로나19 피해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생계가 어려워져 보험계약 중도 해지에 대해 고민하는 소비자가 증가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자 보험계약 유지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안내했다.

먼저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 활용을 권장했다. 이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향후 납부할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가입금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완납함으로써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자동대출납입 제도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되고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을 유지토록 한다.

다만 이러한 제도는 보험사 및 가입한 상품에 따라 적용여부 및 기준이 달라 가입한 보험사 문의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밖에 보험계약자는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 또는 보험사 상담 창구 등을 통해 보험료 납입중지 기준 등을 확인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알렸다.

한편 보험업계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보험소비자 등에게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대출 만기연장(원금 상환유예) 및 이자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계약 대출 신속 지급, 보험가입조회 지원 및 보험금 신속 지원, 소상공인 등의 보증 지원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또한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회사의 연수원을 경증환자의 격리 치료 등을 위한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하고 사회취약계층과 의료진에 마스크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약 55억원 규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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