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이 재무제표 심사 등을 통해 지난 5년간 총 78개 상장기업이 회계오류를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수정실태 점검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공개한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리·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에서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78개사의 회계 오류 수정 사항에 대해 조치했다고 밝혔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개, 코넥스 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19개다.
이중 38개사는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했고 40개사는 비교 표시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식으로 각각 회계 오류를 수정했다.
유형별 회계 오류는 과실 위반이 전체의 62.8%(49개)를 차지했으며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에 따른 것이었다. 고의적인 위반은 7.7%(6개), 중과실 위반은 29.5%(23개)로 나타났다.
위반내용 수정회사 중 62사(79.4%)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를 수정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을 점검해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회계 오류를 수정한 기업을 연간 1~2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중요 사항을 수정한 회사는 신속히 심사할 방침이다.
담당자 착오나 복잡한 회계 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경우 가벼운 조치로 종결할 계획이다. 다년간 누적된 회계 오류를 일시에 비용(손실)으로 처리해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기업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수정실태 점검 후 신속하게 심사·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해 심사·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당기 감사인 및 회사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