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 제고 기대
- 윤관석 정무위원장, 금융산업이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 마련해야 지속성장 가능
내달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전(全) 금융권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자 소비자보호 강화를 결의했다.
24일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 금융투자협회(회장 나재철), 생명보험협회(회장 정희수),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 여신금융협회(회장 김주현), 저축은행중앙회(회장 박재식),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임승보)는 은행회관에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공동 자율결의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공동 자율결의'를 통해 전 금융권은 지속가능경영을 선도해 국가경제 및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실천하며, 준법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인사말에서 "금년 3월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금융거래 전 영역에 걸쳐 촘촘히 소비자보호 체계를 규율해 금융회사의 부담이 커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 근절로 금융산업의 신뢰도가 제고돼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격려사를 통해 "금융공학이나 ICT의 발달과 함께 금융상품의 종류나 판매 채널이 다양화·다변화되고 있으며, 금융소비자도 그만큼 스마트해지고, 소비자주권에 민감해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며, "3.25 금소법 시행을 눈앞에 둔 금융산업이 첨단 서비스업으로서 보다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소비자 피해 구제나 보호 수단들을 마련해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해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한편, 자율결의 행사에 이어 금소법 시행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 및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세미나도 개최됐다.
구봉석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소법의 입법 취지와 금소법 시행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업무에 미칠 영향 및 판매행위 규제 준수 방안 등의 금융소비자보호체계 구축방안을 설명했다.
또한 이정주 신한은행 부장은 금소법 시행 준비 TF 운영 경과와 금융소비자보호오피서 및 신한 옴주즈만 제도 도입 등 소비자보호강화 조치사례 등을 발표했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전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한다. 이 법은 현재 개별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해 소비자보험 공백을 해소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6대 판매원칙은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를 의미한다.
현재 내달 법 시행을 앞두고 모든 금융권에서 영업 프로세스 전반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금융당국도 관련 법과 하위 규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어 주요 질문과 답변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에 1차 답변을 게시하고 향후 현장 질의 접수 후 주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묶어 수시로 게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제도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금융소비자리포터'도 지난해 보다 50명 증원해 300여명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