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특허전쟁' 타협없는 이유는...'독한 LG' 변화 이끈 선봉장 '원칙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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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의 '특허전쟁' 타협없는 이유는...'독한 LG' 변화 이끈 선봉장 '원칙주의'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4.01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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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예비판결에서 SK이노베이션 손 들어줘...LG 비상체제 속 신학철 부회장, 강공책 지속 전망
- 신 부회장, 3M 등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 바탕 '특허' 경영 앞장
- 오일선 CXO연구소 소장 "신 부회장 영입은 구광모 회장의 색깔과 LG의 변화 메시지"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이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가운데 원칙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화학에서 분사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분쟁에서 SK의 손을 들어주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일 ITC의 예비결정에 대해 "ITC 결정은 아쉽지만 존중하며, 향후 예비결정의 상세 내용을 파악해 남은 소송 절차에 따라 특허침해 및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ITC는 이날 LG가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 침해와 관련해 SK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결정을 내렸다. ITC는 일부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으나 대부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LG 쪽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ITC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배터리 분리막 등 특허침해와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관련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리로 분쟁이 마무리될 듯했으나 특허침해가 아니라는 ITC의 판단이 양사의 분쟁 협상에 새로운 국면이 예상된다. LG는 비상체제에 돌입해 정면돌파하겠다는 각오다. 

신학철 부회장은 SK와의 배터리 분쟁을 사실상 총지휘하는 인물로서 이슈의 중심에 서 있다.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부회장

신 부회장은 순혈주의 문화를 지켜온 LG그룹에서 CEO(최고경영자)급 외부 영입인사로는 처음인데다 '특허분쟁'을 통해 '독한 LG' 이미지로 변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CXO연구소 오일선 소장은 "구광모 LG 회장이 취임한 직후 신학철 부회장을 영입한 것은 구 회장의 색깔과 LG의 변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다"며 "더욱이 신 부회장은 특허소송에서 총지휘관 역할을 맡고 있어 기존 '인화' 문화에서 긍정적 의미에서 '독한 LG'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신 부회장이 SK와의 배터리 분쟁에서 강공법에 나설 수 있었던 것은 글로벌 기업 3M에 근무하면서 특허 관련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경험이 결정적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3M은 특허 비즈니스에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기업이기 때문.

LG 관계자는 "미국에서의 ITC 소송이 빠른 결정이 가능하다는 결론 등 신 부회장의 글로벌 스탠다드 경험이 컸다"며 "LG는 특허에 대해 기존에도 특허 문제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왔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과의 특허분쟁에서 신 부회장의 강공책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신 부회장은 지난달 25일 주주총회에서 “경쟁사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존중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기본을 준수하는 일"이라며 "경쟁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안타깝다. 피해 규모에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30여년간 제 글로벌 비즈니스 경험에 비춰봐도 ITC가 소송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판단은 물론 조직문화까지 언급하며 가해자에 단호한 판결 이유를 제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SK도 쉽게 합의를 할 가능성이 낮아 양사간 분쟁은 지루한 전개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명영 SK이노베이션 이사는 “앞으로도 남아있는 법적 절차에서 주주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의미가 없거나 사업 경쟁력을 현격히 낮추는 수준의 경쟁사의 요구는 수용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신 부회장은 2019년 1월 LG 입사 직후부터 '특허분쟁'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당시 LG화학은 한국3M을 상대로 특허권침해 금지 등 청구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상태였다. 신 부회장은 친정인 3M과 특허분쟁 관계였던 셈이다. 

양사간 갈등은 2012년경 LG하우시스와 3M 간의 특허권침해 소송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9년 LG화학에서 인적분할한 LG하우시스는 당시 3M 본사가 특허등록한 광학 디스플레이 조립용 접착제에 대해 특허권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3M 미국 본사와 한국3M도 LG하우시스가 당시 개발·생산한 고성능 접착필름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법원에 ‘맞불’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19년 6월 국내 중견업체 이녹스첨단소재에도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신 부회장의 ‘강공책’이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된 것. 

양사는 LG디스플레이에 대형 OLED 패널용 봉지(Encapsulation) 필름을 공급하고 있다. 그런데 뒤늦게 시장에 뛰어든 이녹스첨단소재는 LG화학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사한 방식의 필름을 공급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소송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신 부회장이 특허에서 정공법을 택한 것은 '원칙주의' 철학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 부회장은 지난 2019년 6월, LG화학 임원 워크숍에서 “기업은 고객과 주주, 임직원, 사회에 대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타협할 수 없는 가치관을 조직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LG와 SK의 배터리 분쟁은 신 부회장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따라 합의로 끝날 지, 법적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지 결론이 날 것이란 전망이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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