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비트코인·알트코인 광풍에 '자금세탁방지교육' 문전성시···'특금법' 시행에 가상화폐거래소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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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금융] 비트코인·알트코인 광풍에 '자금세탁방지교육' 문전성시···'특금법' 시행에 가상화폐거래소 긴장감↑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4.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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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화
- 보험연수원·블록체인협회 공동으로 AML, CFT 교육과정 마련
-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역량 및 소비자보호 강화 목적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비트[사진=업비트]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알트코인으로도 번지는 가운데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 교육'이 문전성시를 이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5일 관련업계 관계자는 "이번 특금법 시행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취지와 함께 블록체인 산업의 불확실한 규제영역이 정비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분명히 있다"며 "다만 향후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감독 등도 실시될 예정으로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신고 등 제도권 금융사들과 같은 감시체계와 준법 의무를 부여한 것이 골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상황, 사업 지속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15일 보험연수원(원장 민병두)과 한국블록체인협회(회장 오갑수)에 따르면 두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방지 실무과정'에 약 90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과정은 지난달 25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대한 신고 의무,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위해 마련됐다.

세부적 교육 과정에는 관계당국 전·현직 정책담당자들이 전하는 가상자산 관련 AML(자금세탁방지)·CFT(테러자금조달방지) 국제기준, 특정금융정보법 관련 조항 및 FIU 신고, FIU 후속조치 및 제재사례, 자금세탁방지 검사실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험연수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교육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면과 실시간 화상 교육을 통해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 소속 자금세탁방지 업무 실무자 약 90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진행됐다.

민병두 보험연수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교육이 새롭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업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소비자보호 강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연수원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향후 추가 과정 개설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지원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나 투자사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15일 밝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법정화폐나 금융상품도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 투자·매매 등은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할 경우 일단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은 다단계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금세탁방지 교육 과정[사진=보험연수원]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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