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보험사 사내유보 등 자본적정성 유지 위해 관리, 감독 예정
- 입법예고 등 거쳐 하반기 개정 완료 추진

보험사들의 보험부채를 취득 시점의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모양새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3년 시행 예정인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IFRS17 시행에 따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IFRS17이 국제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 보장 등도 강화했다.
앞서 한국회계기준원은 지난달 IFRS17에 대한 최종안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한 바 있다.
5일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게 되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시 과거의 고금리 확정상품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의 경우 보험부채 규모가 증가될 수 있어 건전성 부담이 커진다"며 "그동안 국내 보험사들이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발행 등 자본 조달에 분주했던 이유도 이와 같은 적정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한 자본확충 차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당국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부채인 책임준비금의 정의 변경이다. 현행 책임준비금은 '원가평가' 방식으로 정의했으나 IFRS17 도입으로 '평가시점의 현재가치'로 적립해야하므로 이를 반영하도록 바꿨다. 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계약상 책임(보험금, 환급금 지급 등)을 이행하기 위해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의 일부를 적립하는 금액이다.
재보험자산의 평가 및 손상처리기준도 미래예상손실을 반영해 손상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신지급여력제도(K-ICS0 도입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지급여력비율(RBC) 제도에서는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이 구성항목을 나열하는 형태로만 규정돼 있으나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지급여력금액에 자본의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에는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정의를 정교화했다.
선임계리사 제도 역시 개선된다. 국제기준에 맞게 계리적 가정의 검증·확인업무를 수행하는 선임계리사의 권한과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다. 선임계리사는 재무건전성 관련 연1회이상 이사회 참석 및 보고가 의무화되고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의 보수 및 평가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선임계리사에 대한 선임 및 해임절차도 강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회사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자본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