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2심에서도 웹젠에게 승소... 판결 시사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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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 2심에서도 웹젠에게 승소... 판결 시사점은
  • 이지웅 기자
  • 승인 2025.03.28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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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유력... 판결 뒤집히기는 힘들어 보여
서비스 다각화 중인 웹젠... '테르비스'등 성과 주목
유리한 판례 확보 가능한 엔씨소프트... 다른 소송에 영향 줄수도
[이미지=웹젠]
[이미지=웹젠]

[녹색경제신문 = 이지웅 기자]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2심 소송 결과가 나왔다. 해당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판결이 양사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 쏠린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2021년 웹젠 ‘R2M’이 ‘리니지M’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선고는 지난 2023년 8월에 나왔다. 당시 법원은 ‘R2M’이 ‘리니지M’의 저작권을 침해한 결과물은 아니지만, 해당 게임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리니지M’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일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R2M’을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 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대해 웹젠이 강제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R2M’의 서비스 중지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엔씨소프트가 배상금 범위를 600억으로 늘려 항소를 진행했다. 

2심에서도 법원은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 이후 ‘R2M’의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나 이것이 부정경쟁행위를 해소한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이와 함께 국내액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하는 액수인 169억1820만9288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사는 모두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한편, R2M 제작진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대법원 상고를 비롯해 가능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이미 준비하고 있다”며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대응 가능성을 모두 검토하는 등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간한 ‘2024 사법연감’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지식재산소송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확률은 약 7%에 불과했다. 이에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은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에서도 2심과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면, ‘R2M’의 서비스 종료는 웹젠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2020년부터 서비스를 이어온 ‘R2M’은 웹젠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임이다. 웹젠에서 발표한 실적 자료에 의하면, 웹젠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214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이 중 R2 IP로 벌어들인 수익은 210억원 수준이다. 

결국 웹젠이 힘을 쏟고 있는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인다. 웹젠은 자체 개발 중인 게임들과 지속적인 투자로 퍼블리싱권한을 확보해 둔 게임들을 출시해 게임 서비스 장르 다변화와 개발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올해 초에는 2D그래픽 기반 애니메이션 제작 등에서 우수한 개발력을 갖춘 ‘게임투게더’에 투자를 마쳤고, 시프트업 출신의 개발자들이 모여 창업한 ‘GPUN’에도 초기 투자를 단행했다.

다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올린 적은 없다. 웹젠은 ‘라그나돌’,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 등을 국내에 들여 오면서 서브컬처 장르에 대한 노하우를 쌓고자 했으나, 해당 게임들은 모두 작년에 서비스 종료됐다.

이에 웹젠에서 자체개발한 ‘테르비스’에 관심이 모인다. 웹젠은 제작년 열린 지스타를 비롯해 AGF 2024 등 다양한 행사에 해당 게임을 들고 나가는 등 ‘테르비스’의 흥행을 위해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웹젠은 지난 26일 ‘테르비스’의 티저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유저들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티저 홈페이지는 게임의 세계관과 분위기를 잘 표현한 일러스트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작년 ‘AGF2024’ 행사에서 처음으로 공개한 게임 오프닝 애니메이션 영상도 게재했다. 이에 올해 상반기에는 ‘테르비스’가 공개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한편 엔씨소프트 입장에서는 법원의 판단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저작권과 관련해서 엔씨소프트가 승소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기 힘들 수는 있으나, ‘R2M’과 관련해서 대법원이 2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린다면 엔씨소프트 측에 유리한 판례가 나오는 셈이다. 

이지웅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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