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車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일본의 2.5배'···"경상환자 과잉진료 관행 해소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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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車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일본의 2.5배'···"경상환자 과잉진료 관행 해소 시급"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7.28 09: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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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국 대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 높아...경상환자의 과잉진료 영향
-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 영국의 1.09배 일본의 2.47배 수준
- 사회적 비용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 및 제도개선 시급
자동차 사고 시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탓으로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사진=픽사베이]

 

영국·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배상 청구가 빈번하다는 의미로 합의금 등 보상금 목적의 청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주요국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보험금 비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위원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청구율이 높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더 심각하다고 의심할 수 있으며 이는 선량한 계약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시 가벼운 증상에도 여러 병원을 입원하는 등 지나치게 오래 치료받는 과잉진료 탓에 자동차보험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며 "선의의 대다수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치료관행 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영국·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영국에 비해 1.9배, 일본에 비해 2.47배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 2015년 18만3천원의 우리나라 계약 건당 대인배상 보험금은 지난 2019년에는 22만3천원으로 연평균 5.0%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지난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우리나라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은 평균 5.46%로 같은 기간 일본의 1.34%, 영국의 1.0%(경상)에 비해 5배 가량 높았다. 

대물사고 발생률도 우리나라는 5년 평균 14.4%로 영국의 2.87%, 일본의 3.5%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만 지난 2019년 대물사고 발생률은 하락했다.

하지만 대인사고 발생률은 여전히 높아지는 추세로 지난 2017년 5.3%에서 2019년에는 5.6%로 늘었다.

대인배상 사고 발생률 증가로 대인배상 청구율 역시 상대적으로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9년 우리나라 대인배상 청구율은 41.5%로 영국의 34.2%, 일본의 37.5%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2018년 이후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은 영국·일본 계약자에 비해 각각 연간 1.21배, 1.16배 더 빈번하게 대인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이 집계한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13조6000억원으로 이 중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4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액은 지난 2015년 대비 2조9000억원 증가해 연평균 4.8% 증가율을 보인 반면 대인배상 부상 손해액은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늘어 상대적으로 큰 폭 증가한 연평균 8.4% 증가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지난 2014년 3455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 내외로 약 3배 가량 늘었다.

만성적인 자동차보험 적자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해소를 위해 진료비 과실 상계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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