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종신보험 체증형, 무턱대고 갈아타면 '낭패'···금감원, "보험료 비싸고 중도해지시 손실 확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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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종신보험 체증형, 무턱대고 갈아타면 '낭패'···금감원, "보험료 비싸고 중도해지시 손실 확대 주의"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1.08.25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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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충분한 설명없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 주의 필요
- 사망보험금 증가 만큼 보험료 증가, 중도해지시 환급금 낮아
- 불완전판매 모니터링 및 보험사 내부통제기능 강화 예정
금융감독원[사진=녹색경제신문DB]

 

최근 생명보험 시장의 침체 상황에서도 판매증가로 인기몰이 중인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감원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일반 종신보험 보다 비싸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는 가입 권유나 기존 계약 해지 사례가 늘어서다.

25일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들이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늘어난다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다"며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명보험업계 관계자는 "종신보험은 본인 사망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상품"이라며 "보험료를 완납하면 가입금액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납입기간 이전 해지시 환급금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납입완료 시점 등) 경과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이다. 

따라서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돼 보험료가 평준형 보다 비싸다. 또한 주로 무·저해지형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전 손실이 확대될 수 있는 상품이다.

최근 포화된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 상황에서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9% 대비 5.3%p 증가한 수치다.지난 2019년 비중은 14.5% 수준이었다.

문제는 판매 증가에 따른 불완전판매 위험 등 소비자 위험요인도 커진 점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체증된다는 사실만 안내한 일부 보험사 안내자료[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는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이나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이에 금감원은 향후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험사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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