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온라인게임 판호 심사 보류는 ‘오보(誤報)’…’늦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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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 온라인게임 판호 심사 보류는 ‘오보(誤報)’…’늦춘 것!’
  • 김미진 기자
  • 승인 2021.09.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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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중국 정부가 온라인게임 ‘판호’ 심사를 일시 정지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53분에는 “판호 심사의 일시정지 보도는 오보이며 판호 심사 프로세스를 늦춘 것”이라고 내용을 수정했다.

동 매체는 “중국 규제당국은 게임 중독에 대한 베이징 캠페인이 가열됨에 따라 새로운 온라인게임에 대한 승인을 늦추고 있다고 말했다”며 “소식통은 새로운 비디오게임 승인을 늦추려는 움직임은 미성년자의 게임 중독을 줄이기 위한 베이징의 이니셔티브와 일치한다. 새 게임 라이선스의 지연이 언제 완화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다.

중국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수정 기사

하지만 이런 후속 보도와 달리 국내 매체에서는 ‘중국 정부의 신작 판호 무기한 보류’가 최신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9일 국내 매체들은 인민일보 등의 현지 매체를 인용하여 지난 8일 공산당 중앙선전부와 국가신문출판서 등 4개 기관이 텐센트, 넷이즈 등 주요 게임업체 및 게임 계정 거래 플랫폼 등을 소집해 미성년자 게임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분간 신규 게임 판호(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이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9일 이 같은 소식에 홍콩 증시에 상장된 텐센트는 8%, 넷이즈 11%, 알리바바는 5%, 메이퇀 4% 등 게임업계 주가가 모두 하락했다. 국내 펄어비스, 크래프톤, 위메이드의 주가도 전일보다 5% 하락했다.

현재 중국에서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허가인 ‘판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2018년 3월 말 중국 정부는 판호 심사 프로세스를 수정한 것을 이유로 판호 발급을 일시 중지한 적이 있다. 이후 2018년 말에는 판호 심사 재개가 알려졌고, 2019년 1월부터는 적어도 월 1회의 페이스로 판호가 교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13일 현재 지난 7월 22일의 판호 발급이 이루어진 이후 한달 이상 경과한 상태다. 8월 판호 발급이 이루어져야 했지만 기존 페이스보다 더 늦어지고 있는 것. 지난 2018년 말 판호 심사재개후, 가장 심사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최근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게임 규제에서 찾고 있다.

지난 달 31일 중국정부는 미성년자의 과도한 게임 중독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으며 건강이나 학습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게임 사용 시간을 주 3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게임업계에 대해 강력 규제를 내렸다. 

이번 판호 심사 보류 자체는 오보라고는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지난 8일 텐센트와 넷이즈 등 주요 게임업체, 게임 계정 거래 플랫폼, 게임 방송 플랫폼 등을 상대로 일종의 군기잡기인 '웨탄'을 했다는 인민일보의 보도는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판호 심사의 ‘보류’가 아닌 ‘연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한번 내려간 게임사들의 주가는 회복되지 않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판호를 받아 중국 퍼블리셔 아이드림스카이(iDreamSky)를 통해 서비스를 준비중이던 검은사막 모바일의 펄어비스 주가는 전일 대비 1.10% 내렸고, 게임 지수인 KODEX 게임 산업 및 TIGER KRX게임K-뉴딜 지수도 각각 0.35%와 0.49% 하락했다.

 

김미진 기자  gam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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