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17건 국회 계류중, 개정안 통과 기대감 높아
이해관계·여소야대 구도, 조기입법 어려울 수도
윤석열 정부가 오늘(10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현재 국회 계류중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유통법)’의 향방에 이목이 집중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규제 완화’ 경제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유통법 개정 가능성과 함께 대형마트 등 유통대기업들의 새벽배송 길이 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유통법 관련 개정안 17건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이커머스 업계의 독과점 문제와 함께 오프라인 규제 완화가 설득력을 얻자 지난 2020년에만 14건 개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현재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등 오프라인 유통매장은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걸려 있다. 반면 쿠팡·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업체는 따로 규제가 전무해 빠르게 온라인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다.
이에 오프라인 유통규제를 풀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대기업은 대형마트 등 전국 오프라인 거점 물류를 확보하고 있지만 영업규제로 새벽배송 등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롯데온은 지난 4월 롯데마트몰 새벽배송 서비스를 종료했고, SSG닷컴은 월2회 이마트 물류센터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반사이익을 얻은 쿠팡(로켓프레시)과 마켓컬리(샛별배송) 등 이커머스 전문업체는 사업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9일 “유통법 시행 후 전국 대형마트는 20여개, SSM은 100개 이상 줄었지만 납품업체까지 피해를 받으면서 정작 소상공인들은 큰 수혜를 입지 못했다”며 “전통적인 대형유통업체도 온라인 전환에 사활을 거는 만큼 오프라인 규제완화를 통해 공정한 경쟁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이처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간 형평성 논란이 커지자 정치권도 유통법 개정 논의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 복합쇼핑물 유치를 더불어 출범 즉시 80여개 경제 규제 철폐를 약속하면서 유통법 개정이 통과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유통법은 유통업체뿐 아니라 제조·납품업체부터 중소상공인까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기 입법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중론이다. 또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민주당은 오히려 이커머스 규제강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정부의 입법권이 제한적이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재계 10위권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쿠팡, 컬리, 오아시스 등 이커머스 신흥강자가 대거 초청되면서 주목된다. 특히 쿠팡은 로켓배송 등 성장과 더불어 고용확대에 공로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고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유통법 개정 관련 어떤 전환점을 제공할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