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경실련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통해 물류 경쟁력 제고,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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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경실련 "화물 안전운임제 확대 통해 물류 경쟁력 제고, 국민교통안전 강화해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6.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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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국회, 적극 나서 물류 대란 막고, 국민안전·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해야"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화물연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화물연대]

주요 시민단체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화물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화물연대의 파업을 적극 수용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는 지난 7일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의 입장을 전폭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물류전문가도 이같은 시민단체의 입장에 적극 공감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국가 경제의 물류의 큰 축이 멈추는 것으로 당연히 시민과 기업의 고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선 것은 법에 따라 올해 말 일몰 위기에 처해 있는 화물안전운임제를 지킴은 물론, 오히려 확대해 국민의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함"이라며 9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어 "파업으로 밖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윤석열정부와 정치권이 수용해 국민교통안전과 물류 경쟁력 강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날 "화물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돼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 운임 보장을 통해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면서 "한국교통연구원의 보고서 등에서도, 화물안전운임제는 졸음운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효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한 수입을 보장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며, 궁극적으로는 물류경쟁력와 국민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에도 버텨온 화물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유가 급등으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유류비 또한 급증하고 있다"며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물안전운임제의 일몰조항으로 인해 운임 수입이 하락할 경우, 물류와 안전에 있어 극심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실련은 현재 안전운임 대상 품목이 컨테이너와 시멘트(BCT) 운반용 특수차량에 한정된 점도 지적했다. 또한 화물근로자의 근로환경이 생존을 위협할만큼 열악하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안전운임 대상 품목 확대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화물안전운임제의 효과가 입증된 만큼, 철강이나 일반화물 등 화물운송시장의 다른 차종이나 품목으로 화물안전운임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당장은 화물안전운임제 유지 확대가 비용으로 간주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물류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열악한 운임과 저소득, 경직되고 강화된 지입제와 다단계 구조로 인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늘 위태로웠다"며 "설상가상으로 유가급등과 원가비용 상승으로 화물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파업 때문이 아니라, 화물노동자들의 극심한 부담으로 국가 물류가 마비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파업 화물노동자를 지탄하는 국민도 있겠지만, 화물안전운임제가 국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화물운송산업은 국가 경제, 물류의 대동맥이다. 파업하는 화물노동자와 그에 따른 불편은 시민 모두 피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령 개선에 즉각 나서야한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를 도입한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구교훈(물류학박사)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도 경실련과 화물연대의 입장에 적극 공감했다. 

구교훈 교수는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토교통부가 교통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지난해 막대한 이익을 올린 화주기업들과 물류 대기업들의 그늘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여야 하는 화물근로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경실련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안전운임제는 결국 교통사고율을 낮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면서 "국토부와 국회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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