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진단 처방받고 실손보험금 부당 청구한 653명 사법절차 진행
- 보험업계, 보험사기 근절 위해 올 연말까지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금융감독원은 브로커가 소개한 한의원이 발급한 허위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한 환자들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된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선량한 다수 보험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야기하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의료기관에 허위진단서를 요구하거나 금전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보험사기 행위에 가담 및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자들은 '실손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처리해주겠다'고 홍보하는 브로커 소개로 서울의 한 한의원을 찾았다.
금감원은 "한의원을 내원한 총 653명의 환자가 공진단을 처방받고 허위로 실손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적발돼 보험금을 환수당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등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실손보험 가입 환자를 유인하는 불법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으나 최근 적발된 브로커 조직과 한의원 관계자에게 보험사기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진단서, 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보험사기에 해당한다"며 "병원이나 브로커가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사항을 보험처리 해주겠다'는 제안에 현혹돼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험금 청구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 영수증 등의 내용이 실제 진료받은 내용대로 작성됐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생명보험협회는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등 수사강화 기조에 발맞춰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를 올 연말까지 운영하고 있다. 신고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1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