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방침...보험사기근절 조사·홍보 강화
- 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입법 지원 및 실효성 있는 방안 지속 발굴
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험업계 및 보건당국·경찰청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하고 보험사기방지 인프라 확충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국민들이 보험료 상승 등의 부담을 지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올해 첫 보험조사협의회에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이 함께 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장가화 및 물가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 증가도 우려된다"며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공동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보험가입자는 허위영수증 등을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 편취하는 등의 보험사기 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협의회에서는 우선 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입원적정성 심사는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입원이 적정했는지를 심사하는 제도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심평원에 의뢰해 수행된다.
다만 심평원의 한정된 인력과 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의뢰가 집중됨에 따라 심사 적체와 심사처리 지연 문제가 지적돼왔으며 보험사기 조사에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와 경찰청, 심평원은 향후 심사의뢰기관인 수사기관(경찰청)이 입원적정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관의 예산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기 협의 병원 등에 대한 보건당국 신고현황과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최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병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시에 환자 유인‧알선, 편의제공 등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에도 신고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3년 간 보험업계는 병.의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3732건을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대상 병원 기준으로는 한방병원(한의원 포함) 587건(15.7%), 안과 442건(11.8%), 치과 209건(5.6%), 요양병원 176건(4.7%) 등의 순이다. 2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526개, 5회 이상 신고된 병원은 27개로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중요 혐의건 중심의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회사와 협의해 신고기준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보험금 누수 우려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백내장 수술에 대응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 등 부당청구, 브로커 의심 사례 등이 확인돼 조치하고, 향후 관계기관 공조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잡힌다"는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적 이슈화를 위해 올해 중 전방위적인 보험사기 근절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역량 확충을 위한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재 국회 계류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한 지원 노력도 병행할 것"이라며 "보험사기와 관련한 최신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효성 있는 보험사기 방지 방안을 지속 발굴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