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
- 車보험 대물배상 및 자차담보 항목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 검토
전기차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산정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적으로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 등에 대해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는 풀이다. 지난 28일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등록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 3분기 기준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4년새 5배 증가한 35만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에서 이같이 제언했다.
황 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비전기차에 비해 사고빈도 등이 높게 나타나고 보험료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된다"며 "이는 전기차는 신차 비중이 높고 각종 첨단장치를 장착하고 있는 특성에도 기인하고 있어 전기차 고유의 특성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한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손해보험사들의 경우 그간 전기차보험에 대해 자동차보험에 전기차 보상 특약 형태로 시장 추이를 살펴오던 미온적 태도에서 벗어나 지난해부터 적극적 시장 확대 전략으로 선회했다"며 "전기자동차 대중화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전기차 전용보험 출시 등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한 모양새"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대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전기차는 34만7395대로 전분기 대비 16.3% 증가했으며 전년 보다는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8년 5만5756대 대비 5배 넘게 늘어 전체 등록 자동차 중 약 1.4%의 비중이다.
또 금융감독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현황 및 감독 방향'에 따르면 지난해말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전기차는 18만 3829대로 2018년 보다 4배 늘었다.
하지만 전기차는 사고율 및 평균수리비가 비전기차 보다 높아 보험료가 더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 이는 전기차의 경우 상대적으로 충전요금이 저렴해 주행거리가 길다는 점이 높은 사고율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전기차의 비싼 차량 가격으로 자차보험료가 높게 책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서 파악한 지난해 기준 전기차 사고율은 18.1%로 비전기차 대비 2.1% 높았으며 전기차 자차담보의 평균수리비는 245만원으로 비전기차 보다 57만원 높은 수준이다. 개인용 전기차의 계약 건당 평균보험료 역시 비전기차 보다 18만1000원 높은 94만3000원이었다.
이에 황 연구위원은 전기차 사고율과 평균수리비가 비전기차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전기차로서의 특성뿐 아니라 '신차' 및 '첨단차'로서의 특성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있다고 설명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부품이다.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하고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과중되며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폐배터리 시장 확대가 전망되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이 폐배터리 반납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회사 잔존물 대위권과 충돌할 수 있고 전기차 보험의 손해율 및 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잔존물대위권'은 보험목적물 가액을 전액 보상할 경우 잔존물(폐배터리)에 대해 보험회사가 갖는 권리다.
향후 정부가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을 위해 자동차 소유권과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도 자동차보험의 담보 및 보상에도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 연구원은 "이처럼 전기차 보급 확대, 폐배터리 시장 성장, 배터리 구독서비스 도입 등 전기차 관련 산업 및 제도의 변화는 전기차 보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적합한 보험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약관 및 보험료 산출 기준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