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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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안 상정
  • 박금재 기자
  • 승인 2022.11.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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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9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제재 여부 결정할 듯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출처=우리금융그룹]<br>
우리금융 손태승 회장. [출처=우리금융그룹]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9일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제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에 달하는 중징계 결정을 한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는 전날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안건소위원회를 열고 제재안을 논의한 끝에 9일 정례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론 내렸다.

안건소위는 제재 대상자와 금감원 검사국의 진술을 대심제 형식으로 번갈아 들으면서 대립하는 양측의 주장을 세세히 검토하는 과정이다.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으로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한편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이 원안대로 금융위원에서 문책 경고의 제재를 받으면 연임이 어려워지게 된다.

박금재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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