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법인으로 한정... 전 기간 환급률 100% 이내로 설계해야
유지보너스 설계도 금지... 기존 상품은 즉시 판매 중단돼
[녹색경제신문 = 이준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그간 불완전판매와 차익거래의 온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영인정기보험에 메스를 대기로 했다. 상품구조 전반을 개선함으로써 불건전 영업행위와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녹색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날 각 생명보험사들에 경영인정기보험 상품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영인정기보험이란 보장성보험의 일종으로 경영진의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이다. 일반적으로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CEO 등 경영진을 피보험자로 각각 설정한다. 기업들은 임원 퇴직 시 수익자를 변경해 퇴직금으로 활용하거나 경영진 사망 시 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해 유족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식으로 경영인정기보험을 활용 중이다.
그러나 경영인정기보험은 CEO의 사망 위험을 대비한다는 당초 상품 취지와 다르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형태로 상품구조가 변질됐다는 비판 또한 받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경영인정기보험에 가입해도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절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하는 불완전판매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아울러 CEO의 자녀처럼 보험모집자격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례와 같은 불법 부당사례 역시 다수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판매 등의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경영인정기보험이)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상품구조를 개선해 원래의 상품 취지에 걸맞는 경영인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기존 경영인정기보험 상품 판매는 중단하고,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고려해 보험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100세나 110세까지 기간을 비현실적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세까지로만 설정해야 한다.
또한 이전과 달리 계약자는 법인으로 한정된다. 절세 효과가 없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에게 경영인정기보험의 절세 효과를 선전하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은 경영인정기보험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지보너스 설계는 불가하며, 환급률은 보험 계약 전 기간에 걸쳐 100% 이내가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행정 시행으로 경영인정기보험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 및 소비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업계는)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나 모집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감독행정을 어기는 경우 점검이나 검사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성 기자 financial@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