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내년 시가평가 新지급여력제도 시행···금융당국, "시행착오 최소화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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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내년 시가평가 新지급여력제도 시행···금융당국, "시행착오 최소화 방침"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2.12.0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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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 지급여력제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개편
-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신설...가용자본·요구자본 산출기준 개정
- 제도 연착륙 적극 지원...현장점검 실시, 해설서 마련
[사진=금융감독원]

 

내년부터 시행될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보험사 지급여력 평가 기준도 시가평가 기반으로 변경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된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국제 자본규제(ICS, SolvencyII 등)와 부합하도록 新지급여력제도를 마련했으며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新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IFRS17 도입과 새로운 지급여력제도(K-ICS) 시행 시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일부 보험사의 경우 부채 증가에 따른 재무적 충격이 예상된다"며 "보험사들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비한 나름의 선제적 자본건전성 관리를 위해 자본확충 및 시스템 정비 등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설명했다.

新지급여력제도(K-ICS)는 모든 자산과 부채를 시기 평가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행 지급여력비율(RBC)은 일부 자산 및 부채를 원가로 평가하고 있다. 이같은 자산·부채 모두를 시가평가할 경우 시장환경 변화 및 정책적 판단과 무관하게 지급여력비율의 변동성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

우선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는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다.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 산출기준도 개정된다.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으며,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를 지급여력 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 산출기준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했다.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 시의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도 도입했다.

이에 따른 지급여력 건전성 기준은 지급여력 금액(가용자본)을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 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신제도((IFRS17·K-ICS) 시행에 대비해 지난 10월 신제도 도입 준비현황, 계리적 가정 및 K-ICS 비율 산출의 적정성을 주요 테마로 선정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작성이나 K-ICS 비율 산출을 위한 시스템 부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착실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만 산출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 등 내부통제 프로세스의 경우는 아직 진행 중인 회사가 많아 기간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1월 신제도가 차질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험회사가 제도 운영 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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