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 우대금리 상향 기폭제 되나
우리은행이 오는 13일부터 우대금리를 추가해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를 인하키로 했다. 업계에서는 우리은행의 우대금리 추가가 은행권 내 우대금리 상향의 기폭제가 될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주요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금리 인하 행렬이 이어졌다"며 "이번에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우대금리 폭 확대를 통한 대출 금리 인하 러쉬가 이어질지 기대된다"고 말했다.
10일 녹색경제신문 취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리은행은 우선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급여 및 연금을 이체할 경우와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적용하던 연 0.1%p의 우대율을 연 0.2%p로 각각 확대한다. 또 인터넷뱅킹인 WON뱅킹에 월 1회 이상 로그인할 경우 연 0.1%p의 우대율을 추가로 적용한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부수거래 감면금리 최대 한도와 본부조정금리도 확대해 금리 인하 효과를 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담보대출과 아파트외담보대출의 경우 기존 대비 각 0.2%p, 0.4%p 늘어나 최대 연 1%까지 금리를 감면할 수 있다.
전세대출 상품인 ‘우리전세론'도 우대율 확대와 부수거래 감면금리 항목을 추가해 우대금리를 현재 0.8%p에서 1.1%p 높이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치솟는 금리에 고객 이자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9일 전세대출 금리를 오는 4월 30일까지 약 5개월 동안 0.65~0.85%p 인하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리은행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 방침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상단이 8%대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기준 주력 주담대 상품인 '우리아파트론'의 신규코픽스 기준 변동금리는 7.31~8.12%로 집계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에 연동해 산출된 숫자"라며 "내부적인 우대금리 등을 적용하면 변동금리 상단인 연 8%는 현실적으로 적용받기 어려운 금리"라고 말했다.
정수진 기자 lycaon@greened.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