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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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 나선다"···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3.01.12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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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GA 보험상품 판매 관련 비교설명 제도 개선
-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판매채널 전문성 제고 및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대형 GA의 '비교·설명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11일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를 대상으로 '2023년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GA의 대형화 및 보험판매방식의 다양화 등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보험대리점업계와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취약요인을 점검·개선함으로써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내부통제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을통해 보험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보험소비자 보호 체계 확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금감원은 주요 보험상품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자체 내부통제 수준 제고를 통한 소비자피해 예방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수준과 비교해 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 수준은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대형 GA의 보험상품 판매와 관련된 비교설명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보험상품 정보를 확인서에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비교·설명 정보를 제공하고, 보험내용이 비슷한 동종 상품을 비교하고 이종 상품간 비교설명을 금지토록 비교상품 선정기준을 합리화했다.

아울러 올해 대형 GA 내부통제 중점사항으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민원 자율점검 기능 활성화와 불완전판매 유발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업계에서 선정한 점검과제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토록 했다. 올해 1분기에는 보험대리점 공시 관련 준수사항, 2분기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설치·운영의 적정성 및 총괄책임자 업무 적정성이 점검 대상이다. 이후 3~4분기 점검과제는 대형 GA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중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보험업계는 내실 경영과 함께 소비자 보호를 위한 GA 등의 판매채널 전문성 제고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보험상품 비교.설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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